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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정책 속 가정의학과의 법적 진료 범위와 기능

by bamtob 2025. 5. 12.

가정의학과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일차의료의 중심 진료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법적 진료 범위와 제도 속 기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건강검진, 경증 질환 진료, 상급병원 진입 전 관문 정도로 축소된 역할 이해는 실제 가정의학과의 구조적 위치와 법적 권한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강화 정책,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사업 모두 가정의학과를 핵심 실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단순 진료를 넘어 제도 내 핵심 축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의 법적 진료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일차의료 정책에서의 공식 역할은 어떤 구조로 편성되어 있는지, 실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향후 제도적 확대와 통합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정의학과의 법적 진료 범위

 

가정의학과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대한의사협회 진료 과목 고시 체계 내에서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포괄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과목은 해당 장기나 질환 범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만, 가정의학과는 특정 장기를 제한하지 않고, 환자의 전체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의사 면허에 포함되는 모든 진단과 처치 행위 중 일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술과 고위험 시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내과나 외과와 같은 주요 전문과와 법적 권한 측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정신건강, 예방접종, 식습관 교육, 운동 처방, 수면 위생 지도 등 비질병 중심의 건강행위까지 포함한 상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진료 범위는 가장 넓은 축에 속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권한은 가정의학과의 진료 대상이 ‘환자 전체’이며, 단일 증상이 아닌 ‘복합 상태 조율’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법제화한 결과입니다.

 

가정의학과의 법적 진료 범위

 

 

일차의료 정책 내 공식적 역할 편성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일차의료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구조 내에서 가정의학과는 지역사회 기반 1차 진료의 핵심 수행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이후 약물 조절, 생활습관 개선, 지속 모니터링, 합병증 예방을 1차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한 모델이며, 대부분의 수행 기관은 가정의학과가 중심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등록, 진료 계획 수립, 맞춤형 상담, 주기적 추적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학과의 진료방식과 일치하는 정책 설계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에서도, 결과 설명과 건강관리 계획 수립, 행동 중재 등 핵심 진료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등에서도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의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가장 적합한 1차 진료 주체로 가정의학과가 우선 배정되며, 이는 제도적 구조 속에서 이 과가 ‘제일 먼저,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오래’ 환자와 연결되는 진료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송 구조와 지역 연계 적용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집중을 완화하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질병 관리와 환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환자 흐름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 전환의 실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송 환자 수용의 주요 과로 가정의학과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지역 가정의학과로 회송되어 약물 조절, 생활 관리, 재검사 안내 등을 지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송 구조에서 가정의학과는 단순히 진료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과가 설정한 진단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담 구조를 설계하고, 환자의 변화된 생활 조건을 고려해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조정자로 기능합니다. 이 과정은 진료의 연속성과 지역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실제 복지부는 향후 만성질환 환자의 지역내 안착과 장기적 추적 관리에 있어 가정의학과의 공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간 연계를 통해, 방문 진료·건강 상담·생활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중재자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의료적 접근과 사회적 돌봄 사이의 교차점에서 필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향후 제도적 확장성과 통합의 방향

 

향후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중심의 국가정책 구조에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현재, 복지부는 ‘일차의료 특화기관 지정제’, ‘지역사회 통합의료체계 구축’, ‘건강생활 실천형 의원모델 개발’ 등을 통해 1차 진료기관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이 표준 모델 내 핵심 진료과로 가정의학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의 접목이 활발해지면서, 모바일 기반 건강 모니터링, 자동화된 건강문진, 개인 건강기록 기반 상담 등 새로운 진료방식이 도입되는 시점에서도, 가정의학과는 전통적 진료 방식과 신기술 간 연결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진료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편’에서도 약물비 중심의 구조에서 행동 변화와 질병 예방 중심으로 보험 청구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가정의학과의 상담 진료, 생활습관 처방, 장기 모니터링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단순한 1차 진료의 입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경로를 설계하고, 치료 후의 삶을 조정하며, 사회와 의료를 연결하는 허브 진료과로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확고히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는 보건의료 정책 구조 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넓은 진료 권한을 가진 동시에, 일차의료의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중심 축입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편과 정책 확대 속에서 가정의학과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